예규·판례
관광호텔 신축사업의 포기 시 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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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호텔 신축사업의 포기 시 기 발생된 호텔설계비등의 손금계상 가능 여부법인22601-1744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 등을 지출한 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 등을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 및 관련비용등을 지출한후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지출한 비용등을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 신축을 위한 사업승인 신청
○ 인근에 학교신축관계로 교육구청심의회에서 부동의 함으로써 동 사업포기
<질의>
기 발생된 호텔설계비, 사업검토용역비 추진요원 관리 유지비(건설가 a/c)를 일시에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