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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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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법인22601-1749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 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토지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이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 제5조의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양도함

○ 상속세법 제5조의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저가인 경우, 양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6항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1979년 취득, 1985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