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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법인22601-1754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공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신고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3168, 1989.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

 1) 법인세 신고의무 여부

 2) 중간예납 신고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3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