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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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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757생산일자 1990.09.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취득후 2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1.01. 공장부지 취득

- 1989.03. 공장준공(1차)

 ※ 수출경기악화로 2차공장 건축 보류

 → 1989.12.31 현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는 시기 여부

  - 1989 사업연도

  - 1990 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