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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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의 납부법인22601-1761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내국법인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이 기 발간 배부한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자소득공제시 방위세납부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978,1988.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978,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해당법인의 증자소득 공제율은 100/15를 적용하는지 여부
○ 증자소득 공제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 증자소득 공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방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 3
※ 법인22601-978, 1988.04.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내국법인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방위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