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현금출자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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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현금출자액으로 자본재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 해당여부법인22601-1770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시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동 자본재출자상당액을 대외지급수단으로 출자받은 후 동일액에 상당하는 자본재를 외국인출자자로부터 구입함으로써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증자내역 (총계: 40억)
- 외국인 : 8억
- 내국인 : 32억
○ 외국인 증자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내용
- 자본재 투자 : 2억
- 현 금 투 자 : 6억
※ 증자법인의 인가신청내용은 전액현금증자임.
<질의요지>
자본재투자로서 인가된 금액상당액을 전액 현금으로 증자후, 외국인투자가 이외의 제3자로부터 증자법인 임의로 생산시설재를 구입한 경우
→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 외자도입법 제7조 【】
○ 법인세법 제10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