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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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772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자산으로 계상한 미 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은 구체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원가에 산입치 않고 미정산계정으로 자산처리하고 수출완료시 받은 관세환급금은 미정산계정에서 차감하고 있음.
○ 관세환급시 발생한 미정산 단수금액, 수출면장분실, 수출입시차적용문제 등으로 약 120백만원의 미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여부
1. 비용처리
2. 전기손익 수정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