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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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인 산출세액 계산방법법인22601-1776생산일자 1990.09.05.
AI 요약
요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동법 제2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인 산출세액 여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여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공제한 총부담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
○ 법인세법 제8조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22조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