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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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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용역사업추진 시 관련비용의 손금여부
법인22601-1777생산일자 1990.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용역사업추진 시 관련비용의 손금여부

○ 상공부장관 요청에의거 영업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추진에 합의

○ 용역비를 17개회원사중 직접연관있는 7개 회원사에만 분담시키고, 당협회발행 용역비 영수증교부시 7개회원사의 손비인정 여부

○ 당협회와 ○○조합이 공동명의로 ○○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부담하는 당협회의 7개회원사에게 용역기관인 ○○본부가 용역비 영수증을 교부시 손비 인정여부

[보완질의]

1. 별첨 사본과 같이 검토하여야 할 보다 구체적인 용역 사업내용(목차)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는 바,

2. 동 용역 사업내용이 귀하의 회신 공한(법인(22601-1577, 1990.07.30)의 2항인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및 1-2-5...3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