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법인22601-1787생산일자 1990.09.08.
AI 요약
요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지만, 증여계약, 제세공과금의 부담사실,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해 등기일 전에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계약 등에 의한 사실상의 수증일로 하는 것임
회신
상기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세무서장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783, 1990.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 가액에 의하는 바, 법인이 토지를 증여 받아 증여 계약에 따른 공증을 하고 실제로 사용한 (건물 증축) 기장 시점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정에 의하여 (등록세등 자금 사정) 수개월 이후에 하였을 경우에, 자산을 받은 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문의함.
(갑설)
- 증여 계약에 의하여 기장과 동시 실제로 사용 수익한 날이다.
(을설)
- 증여 자산의 등기 접수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