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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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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
법인22601-1790생산일자 1990.09.10.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에 의거. 개발사업주관기관이 되어서 정부및 중소기업으로부터 개발사업비의 일부를.출연받고 당법인에서도 일부출연하여 사업수행시

 ㆍ법인의 일반적인 세무회계인지

 ㆍ별도의 세무회계주체인지의 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