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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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법인22601-1795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9, 1987.01.22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는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 03월 거래처 갑이 부도
○ 갑에 대한 채권 152백만원 회수불능됨.
○ 1989. 04월 소송제기
<판결요지>
ㆍ피고는 원금 152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 갑회사의 대표자 최종주소지 공부상 주민등록말소후 행방불명. 등기부상 무재산.
[질의]
1.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별첨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대손처리 가능시기 여부
3. 대손처리시 부도대금과 외상매출금 잔액을 동일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