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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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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1795생산일자 1990.09.11.
AI 요약
요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1의 경우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169, 1987.01.22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는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 03월 거래처 갑이 부도

○ 갑에 대한 채권 152백만원 회수불능됨.

○ 1989. 04월 소송제기

<판결요지>

 ㆍ피고는 원금 152백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 갑회사의 대표자 최종주소지 공부상 주민등록말소후 행방불명. 등기부상 무재산.

[질의]

 1.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별첨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대손처리 가능시기 여부

 3. 대손처리시 부도대금과 외상매출금 잔액을 동일시점에서 대손처리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