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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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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 계산 여부
법인22601-1814생산일자 1990.09.13.
AI 요약
요지
청산금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 토지등의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지 여부.

 - 갑설 :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아님

  -> 기존고정자산의 개량,증설로 본다

 - 을설 :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다

  -> 기존고정자산이 철거되고 신규취득한 자산이므로 신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53조 【청산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