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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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여부법인22601-1819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의한 적정범위내에서, 당해사고에 대한 타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사고발생동기가 업무와 관련되었는지 및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개인명의의 차량으로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 동 보상금의 손금산입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