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명의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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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명의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융자금을 융자 시 수증에 해당여부법인22601-1820생산일자 1990.09.14.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비거주자와의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과세소득을 계산함에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명의 예금증서로 담보, 사업자금융자금이 수증의 해당유무
비거주자 | ||
↓담보제공 | ||
국내은행 | 융자 ---------> | 내국법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