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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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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 해당여부 판단기준
법인22601-1833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신축판매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22601-44, 1989.01.0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4, 1989.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가 지번이 다른 대지위에 주택과 상가를 함RP 신축하여 판매할 때

 - 수개의 지번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 준공한 후 주택과 상가의 지번을 합필하여 함께 분양하는 경우

 -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의 ‘동일번지상’의 해석여부.

  1) 건축당시 지번이 상이하므로 동일지번으로 볼 수 없다.

  2) 준공후 합필하여 동일지번으로 상가와 주택을 분양하므로 동일지번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