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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및 폐업신고 없이 소재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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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등기 및 폐업신고 없이 소재불명 된 법인이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여부
법인22601-1835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은 법인의 해산등기 여부 및 관할세무서의 제적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 해산등기 및 폐업신고 없이 부도 후 소재불명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사업폐지 및 행방불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