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열법인 종업원의 전출이 퇴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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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열법인 종업원의 전출이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836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직간접 출자법인 간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계열법인에 대하여 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2의 경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 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열법인이란?
나. 계열법인의 경우 세제상 취급방법
1) 계열법인 간 직원인사 교류 시 퇴직 처리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