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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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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지 여부
법인22601-1837생산일자 1990.09.17.
AI 요약
요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개발 부담금에 대한 세무처리

 (갑설)

  -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을설)

  - 납부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