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이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법인22601-1848생산일자 1990.09.19.
AI 요약
요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 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법인 22601-1837, 1990.09.17)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837, 1990.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회계처리방법 질의.

[질의]

 1.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개발 부담금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할 것인지 또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

 2.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 부담금을 특별부가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또는 토지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3. 개발된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될 경우 회계처리 방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