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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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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시점
법인22601-1865생산일자 1990.09.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 손금으로 처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할부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및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함으로써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을 법인이 할부판매약정 등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을 소비자로 부터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회수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법인의 할부판매채권에 대하여 지급거절,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행보증보험약관에 의한 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하는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의 손금귀속 시기 질의.

보험청구기간경과로 보상받지 못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