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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시기
법인22601-1877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기는 지금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의 APT 시공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시기

[사례]

 1. 1986.07.01 : APT 부지 취득

 2. 1989.07.01~1992.12.31 사업승인

 3. 1989.07.01 : 공사착공 -> 1990.09 현재 진행 중

 4. 1992.12.31 준공예정

 (갑설)

  - 준공일(1992.12.31)까지 비업무용 ->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을설)

  - 개정규칙 시행일 (1990.04.04)까지 비업무용 ->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12호 및 제5항에 의거 APT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병설)

  - 개정규칙 시행일(1990.04.04)로부터 6개월간 비업무용, 6개월경과(1990.10.04부터)시 업무용 ->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