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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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법인22601-1878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선 부인되는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이자는 총 지급이자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관한 법 제16ㆍ11호 및 법 제18의3 규정의 적용순서 및 계산방법 질의.
(갑설)
- (1,000-700-200) X 50/100+50 = 33
(을설)
- (800-700X800/1000) X 50/100+50 = 80
○ 총 차입금이자 : 1,000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 200 포함)
-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 : 70
- 총 차입금 적수 : 100 ※ 이자부인 액 : 700
- 건설가계정 적수 : 50
- 재고자산 적수 :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