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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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 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물가상승공제 가능여부법인22601-1883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가액에 일정율 및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그 지출일로 부터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양도 시 양도 전 2년 이내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물가상승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