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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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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가 강제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885생산일자 1990.09.25.
AI 요약
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로 강제사직하게하고 퇴직금 지급 후 익일 재입사하여 같은 업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나. 노사쌍방합의에 의해 의원사직하고 익일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다. 퇴직금 중간지급규정에 의해 의원사직하고 익일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