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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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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법인22601-1891생산일자 1990.09.27.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의 규정 및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82, 1990.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질의요지]

 ○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88수6142. 1989.11.14)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법인세법 제39조 【원청징수】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