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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국가 등에 현물 자산을 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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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국가 등에 현물 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기부금해당여부
법인22601-1893생산일자 1990.09.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국가 등에 현물 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기부금해당여부

○ 사용수익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방법

 (갑설)

  - 기부채납자산 가액에 포함

 (을설)

  - 당해연도의 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기부채납자산의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