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법 처리 방법
법인22601-1900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등을 수수하는 사유와 A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부지인수계약후 90%의 대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A법인이 사정상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해약 시, B법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 시

 가. A법인의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나. 납부의무가 있다면 그 과세표준을 질의함.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금액은 취득원가 인정유무 여부.

 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세법 제17조 【손익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