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 등의 세법 처리 방법법인22601-1900생산일자 1990.09.28.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이 부담한 해약금ㆍ중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업무추진비용등을 수수하는 사유와 A법인과 B법인과의 관계 및 대금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의 명의 등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부지인수계약후 90%의 대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A법인이 사정상 1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해약 시, B법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과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 시
가. A법인의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여부.
나. 납부의무가 있다면 그 과세표준을 질의함.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금액은 취득원가 인정유무 여부.
라.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