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비매품인 월간지의 광고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비매품인 월간지의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발행하는 일반영수증의 적법여부.
법인22601-1927생산일자 1990.10.0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발행과 관련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6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회 ○○시 지부)이 비매품인 월간지의 제작비에 충당하고자 광고협찬금을 받는 경우

 가. 체육회장 명의로 발행하는 일반영수증의 적법여부.

 나. 동 영수증에 의하여 광고주가 손비처리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대한부수면세의범위】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