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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을 포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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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을 포괄 양수하여 용도 변경하는 경우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법인22601-1934생산일자 1990.10.08.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1-가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제조를 위한 가동일이고, 질의1-나의 경우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질의1-다의 경우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질의2-가의 경우 당해부동산 소유법인의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2-나 및 2-다의 경우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 후부터는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기화학제품 제조법인이 석재공장 (대지:10,000평 건물:1,600평)을 1990.05.01 포괄 양수하여 당 법인의 제품 제조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질의1]

 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

  (갑설)

   - 석재기계 철거 시점

  (을설)

   - 무기화학제품 제조기계 설치 시점

  (병설)

   - 무기화학제품 제조를 위한 가동일

  (정설)

   - 시청에 무기화학제품 제조허가서 접수일

 나. 취득 후 6월경과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부분.

  (갑설)

   - 토지 및 건물

  (을설)

   - 건물 및 건물과 접한 토지

  (병설)

   - 건물

 다. 관할 관청의 제조허가 심의 지연(2월)의 경우 판정유예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가. 공장입지 기준 면적계산 시 누구의 업종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양도자

  (을설)

   - 양수자

 나. 기준 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시기.

  (갑설)

   - 취득일

  (을설)

   - 취득 후 1년 경과시점

 다. 규칙 제18조 제1호 및 제2호가 동시 해당될 경우.

  (갑설)

   - 제1호, 제2호 중 큰 면적 해당부분

  (을설)

   - 제1호, 제2호의 해당면적을 중복하여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