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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학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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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법인22601-1944생산일자 1990.10.10.
AI 요약
요지
장학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는 사실 및 동 재산을 출연 받은 장학재단에 대하여는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재산01254-2267, 1986.07.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267, 1986.07.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으로 출연 받은 (1990.09.10) 토지를 매각하고 동 자금으로 공익사업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질의1]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질의2]

 출연 받은 토지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4...59의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세법 제5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