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 설정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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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 설정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환입계상하였을 경우 인정여부법인22601-1956생산일자 1990.10.12.
AI 요약
요지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이 기설정한 지급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 설정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환입 계상하였을 경우 인정여부.
(예) 고유목적사업 사용금액 2,000원
<차변> | 지급준비금 2,000 | <대변> | 지급준비금환입 2,000 |
지급준비금환입 2,000 | 현금 2,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