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업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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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업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법인22601-1965생산일자 1990.10.15.
AI 요약
요지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연수원용부동산의 기준면적 산출기준을 준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내인지, 사업장과는 독립된 별도의 부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존사업장과 독립된 별도의 부지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위한 훈련원용부동산을 건설한 때에는 이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