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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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경우법인22601-1970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적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 사업년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퇴직금 추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전사업년도 이전에 적법하게 손금 산입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 당해사업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익금가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