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금대행용역수수료에 대한 각 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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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금대행용역수수료에 대한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법인22601-1978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수수료율의 적정여부는 불분명하나,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율의 적정여부는 불분명하나, 수금대행용역 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행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금대행용역 계약 조건 (약정)
→ 수금액의 15%인 수금대행용역수수료를 수금완료시점에 지급하되 전체 미수금의 98%회수 시까지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음.
[질의]
수금대행용역수수료에 대한 각 법인의 손익 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