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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의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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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97생산일자 1990.01.20.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2년 이상 임대용으로 사용한 동 부동산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