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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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에 대한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법인22601-1980생산일자 1990.10.16.
AI 요약
요지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8, 1985.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에 의하여 건설용 시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공장 준공의 기간에 따라 리스물건의 가동일이 지연된 경우
→ 리스료의 손금산입 방법을 질의함.
(갑설)
- 리스실행일로부터 균등하게 손금산입.
(을설)
- 리스자산가동일로부터 균등하게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 리스회계처리기준법 제15조 【리스료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