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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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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여부 등
법인22601-198생산일자 1990.01.20.
AI 요약
요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43, 1988.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판매시설자금의 무상대여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