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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간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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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간 공동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의 산정
법인22601-199생산일자 1990.01.2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603, 1982.02.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에 따른 공동 사업의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법인1264.21-603, 1982.02.26,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계약 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