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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정을 감안하여 대리점에 저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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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통과정을 감안하여 대리점에 저렴한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법인22601-2019생산일자 1990.10.23.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피의류제조법인

유통과정을 감안하여 대리점에 저렴한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 권장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유통과정을 감안하여 대리점에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액을 판매

○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