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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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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을 권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2039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을 국가에 기부한 뒤 사용수익권을 타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나. “가”의 경우 양도가액의 결정 여부

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당사자일때 양도가액의 결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7-1-6...59의2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의 범위】

①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법 제5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