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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부 대리점에 익월 5일까지 현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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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대리점에 익월 5일까지 현금입금 조건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2040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할인인지 에누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회수시에

 - 현재는 대리점이 판매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정산시 현금입금분에 대하여 7% 매출할인 하여 주고 있음.

 - 일부 대리점 익월 5일까지 현금입금 조건으로 판매가격을 7% 인하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