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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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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감각상각가능여부
법인22601-2043생산일자 1990.10.26.
AI 요약
요지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에 공하던 생산설비가 일시적으로 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법인의 제품생산설비가 채산성의 악화 등으로 일시가동중단상태에 있으나 동생산설비가 재가동상태에 있을 경우 감각상각가능여부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대상에 포함

(재가동이 상시 가능한 상태에 한하여 유휴설비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