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을 현금수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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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을 현금수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해당 유무법인22601-2071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금수취 및 공제대상이 전원해당매출분인지, 당원해당매출분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품판매 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업황
제조──>대리점──>소비자
↓
월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외상매출금 계상
○ 대금수취
당월발생──>익월말까지 어음수취
당월발생──>현금수취
↓
공제하는 경우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