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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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2072생산일자 1990.10.30.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4127, 1989.1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6호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중 어느것을 적용하여 손비인정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