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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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법인22601-2119생산일자 1990.1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의 시주가 액면주보다 낮은 비상장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기존주주는 신주입수권을 포기하고
- 법인이 새로이 증자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 E법인의 유상종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 AㆍDㆍE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