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2119생산일자 1990.1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의 시주가 액면주보다 낮은 비상장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기존주주는 신주입수권을 포기하고

 - 법인이 새로이 증자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E법인의 유상종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 AㆍDㆍE 각각 특수관계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