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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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한 경우 공사수입금의 회계처리법인22601-2123생산일자 1990.11.09.
AI 요약
요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 내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및 회계처리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내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도급공사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 발주처: ○○관리청
- 시공자: ○○개발(주)
ㆍ 공사예정금액: 110억
ㆍ 공사예걍금액: 100억
-> 차액 10억: 공사중 생산되는 부산물을 시공자가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
○ 공사수입금액 회계처리 방법
(갑설)
- 영업수입 100억
- 잡수입 10억
(을설)
- 영업수입 11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