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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공사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의 의미
법인22601-213생산일자 1990.01.22.
AI 요약
요지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도급공사의 투자금액계산에 적용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란 시공자(수급자)가 당해투자에 소비한 공사원가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160, 1989.1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업체에서

 가. 기존공장의 확장이전시 투자되는 각종기계장치 중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원료공급용 저장탱크가 조감법시행령 제57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기계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도급공사시 투자금액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이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작업 진행율 계산시 적용하는 "당해연도 중 소요된 총 공사비"는 수급자의 "작업진행율이나 "당해사업연도 중 소요된 경비" 지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있는지 여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