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착오로 자진신고시 손금누락하여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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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자진신고시 손금누락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여부법인22601-2140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동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4-25...32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3421, 1988.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과세표준을 정상.신고납부후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후에 손금누락사실의 발견으로 법인세의 갱정.환급결정신청시 환급가능여부
갑선) 과세권자의 갱정처분에 의하여 시정할 수 있다.
을선) 과세권자의 갱정처분에 의하여도 시정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6조 【】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