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미체결용역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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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미체결용역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7조8항 (장기도급계약)의 적용 가능 여부법인22601-2141생산일자 1990.11.12.
AI 요약
요지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한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특정사업의 준비를 위한 비용인지, 영업활동에 부수된 관리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그 비용의 성질에 따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계약미체결용역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7조8항 (장기도급계약)의 적용여부
갑) 미적용
을) 적용
2) 계약체결전 수주가 예상되는 용역에 대한 예비업무수행시 발생한 비용의 귀속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